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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남 유흥업소 사망' 마약 유통책들 도망우려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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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의자 4명에 구속영장 발부
오전 11시40분 영장실질심사 종료
유흥업소 종업원·손님 사망한 사건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20대 남성 손님과 종업원이 잇따라 사망한 사고에 연루된 마약사범들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50대 A씨를 비롯한 피의자 4명은 이날 오전 10시2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이들은 "숨진 남성과 무슨 관계인지", "언제부터 몇 명에게 마약을 팔았는지"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1시40분께 종료됐다.

A씨는 숨진 남성 B씨에게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판매하는 등 마약 공급책 또는 유통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7일 A씨 등 마약사범 6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4명에 대해 지난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유흥주점 술자리 손님 B씨의 필로폰(메트암페타민) 구입경로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 및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유통책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 일당을 검거하면서 필로폰 추정 물질 약 120g, 대마 추정 물질 약 250g, 엑스터시 추정 물질 약 600정과 주사기 수백 개를 압수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5일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B씨와 30대 여성 종업원 C씨가 마약 추정 물질이 들어간 술을 마신 후 숨지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B씨는 당일 오전 8시30분께 인근 공원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에선 필로폰 64g이 발견됐는데 이는 2000여명이 한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C씨는 오전 10시20분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망자들 모두 마약류 추정 물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약독물 검사 등 정밀검사를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A씨 등이 마약을 유통하게 된 경로도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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