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영진 기자]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법률안인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확정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33명 중 찬성 218명, 반대 2명, 기권 13명으로 군위군의 대구편입 법률안을 가결했다. 이후 정부 법안이송 및 공포 절차를 밟고 나면 2023년 7월 1일부터 군위군은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된다.
다만, 법 시행 전에 군위군에 적용하던 경상북도 조례·규칙의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이 경우 경상북도나 경상북도지사로 돼 있는 권한과 소관 사항은 대구광역시나 대구광역시장으로 본다는 내용의 경과 조치를 뒀다.
이날 김진열 군위군수와 박수현 군위군의회 의장, 군의원 등 30여 명은 국회를 방문해 법안 통과의 역사적 순간을 함께 했으며, 지역 주민들도 대다수 환영하는 분위기다.
군위읍 한 주민은 “대구편입법은 우리 주민들의 기대와 염원이 담긴 법이다. 그간 마음고생도 많았고 법 통과가 늦은 감도 있지만 앞으로 달라질 군위를 생각하니 벌써부터 설레고 기쁘다.”고 말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법안 통과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군위군의 대구편입은 국가 정책상 시행한 편입이 아니라 자치단체간 합의에 의한 최초의 편입이다.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모범사례로, 제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을 다할 것이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공항 주변 신도시 건설사업 등 굵직한 현안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