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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법인세 1%p 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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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6시 본회의 개의해 2023년도 예산안 의결
정부안 대비 4.6조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 안 늘려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운영 경비는 각각 50% 감액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525억원 편성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을 일괄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2022년 12월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6조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50% 감액하기로 했다. 다만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반영키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525억원을 편성하며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00억원윽 증액키로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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