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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오늘 대통령실·행안부 기관보고...대응 적절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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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상황실·총리실·행안부·경찰청 등
참사후 보고 체계·‘중대본 시점’ 집중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공개 여부도
내주 청문회…순연시 기간 연장 쟁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7일 대통령실 유관 부서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1차 기관보고를 연다.

 

특위는 이날 보고를 통해 참사 직후 보고 전파 체계와 '컨트롤타워'의 정상 작동 여부를 들여다볼 전망이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9개 기관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는다.

 

핵심 쟁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초기 대응의 적절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조특위는 지난 23일 행안부 현장조사에서 이 장관을 상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설치 지연 논란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야 3당은 중대본을 즉각 구성했어야 했다고 지적했고, 이 장관은 참사가 이미 종료돼 소방청의 응급구조 현장 지휘가 더 중요했다고 맞섰다.

 

중대본 논쟁은 이 장관 외에도 10월30일부터 중대본을 주재했던 국무총리실, 대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모두 당사자다.

 

현장조사에서 공개되지 않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 장관은 현장조사에서 국가 재난대응의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 아닌 자신이라고 밝혔는데, 지침을 열람했다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고 반박했다.

 

참사 당일 상황 전파 체계도 이날 중점 규명 사항이다. 참사 상황은 주로 소방청을 통해 전파됐는데, 행안부보다 대통령실 최종 보고가 빨리 이뤄졌다.

 

23일 국조특위 현장조사를 종합하면, 경찰청 112 신고는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못했고 소방청 파견관이 119 신고 내용을 10시48분께 행안부로 전파했다. 행안부 책임자는 상황을 파악한 뒤 11시20분께 이 장관에게 보고했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은 10시53분께 소방청 상황실로부터 상황을 전달받고 11시3분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이 11시31분 상황실장으로부터 유선 보고를 받은 직후 이 장관에게 전화해 대응을 지휘했다.

 

이 장관은 상황 발생시 현장 지휘관 판단으로 장·차관에게 직보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점은 국민의힘이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 이 장관은 "원래 단계가 없었는데 지난 정부에서 4단계로 한 문제점이 확연하게 드러났다"며 "다시 2단계로 바꿔서 장·차관에 언제든지 보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보고에서는 상황 전파 미흡 지적이 다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조특위는 이날 1차 기관보고에 이어 29일에는 대검찰청,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2차 기관보고를 받는다. 국조특위는 기관보고까지 마친 뒤 내주인 1월2·4·6일 세 차례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1월2일 첫 청문회가 열리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증인이 채택되면 법률에 따라 출석 요구일 7일 전까지 통보해야 하는데, 내달 2일로부터 7일 전인 전날까지 한덕수 국무총리 등 핵심 증인에 합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한 총리와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이태원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이었던 권영호 육군사관학교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닥터카 탑승' 논란에 관해 신현영 민주당 의원과 명지병원 관계자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양당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증인 채택이 교착돼 청문회가 순연될 경우 국정조사 기간 연장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본회의 의결 사항이라 원내지도부간 협의로 올라간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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