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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끼임사' SPC 계열사들 식품혼합기 40대 사용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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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건 사법조치…삼립, 파리크라상, BR코리아 순
체불 임금 12억원 등 노동법 위반 116건도 적발
위험기계 사업장 4903곳 점검, 과반수 법 안 지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용노동부가 SPL 평택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실시한 SPC그룹 계열사 기획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고용부는 식품 혼합기 40대를 포함한 기계 44대의 사용중지를 명령하고, 과태료 6억여원을 부과했다.

 

◆산안법 위반 277건…과태료 6억, 127건 사법조치 

 

27일 고용부가 발표한 감독 결과를 보면 산업안전 감독을 받은 12개 SPC 계열사 사업장 52곳 중 45곳(86.5%)에서 27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특히 지난 10월 SPL 사고 당시 소스배합기에 끼임방지 센서 '인터록'이나 덮개가 없어 문제가 됐는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식품 혼합기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다.

 

식품 혼합기 40대와 컨베이어 1대는 유해·위험기계의 안전성능이 고용부 고시 기준에 맞는지 점검하는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압력용기와 방호장치가 없는 리프트도 각각 2대, 1대가 가동 중이었다. 고용부는 이들 기계에 대해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산업안전보건 체계상 미흡한 점도 다수 확인됐다. 감독 대상 중 10곳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선임하지 않았고, 6곳은 안전담당자가 있어도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또 7곳은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돼 안전보건 문제를 논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산재 발생 원인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사고 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고도 5건이나 됐다. 도급업체의 산재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편성하지 않은 곳도 4곳에 달했다.

 

고용부는 193건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고, 6억1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파리크라상 본사는 산안법 위반 10건을 지적받고 26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사법조치 대상은 127건이다. 계열사별로 보면 SPC삼립 36건, 파리크라상 22건, BR코리아 15건, 설목장 9건, 샤니 4건, 샌드팜 4건 순으로 나타났다.

 

◆체불 임금만 12억…출산근로자 연장근로 한도 초과

 

고용부는 15개 SPC 계열사 사업장 33곳을 대상으로 근로기준 감독도 함께 실시했는데, 12곳에서 근로자 3만366명에게 체불한 임금이 12억85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휴일에 근무를 시키면서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 8곳으로 대부분이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6곳), 상여금(3곳), 퇴직금(4곳)을 제대로 주지 않은 곳도 있었다.

 

2곳은 산후 1년이 안 된 근로자에게 주 6시간 초과 연장근로를 시켰고, 8곳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자에게 건강검진 대상임을 통보하지 않거나 미인가자에 대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

 

이밖에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 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116건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시정명령 101건, 과태료 7260만원 부과, 사법처리 5곳 등 조치를 했다.

 

◆유해·위험기계 사업장 과반 법 안 지켜…과태료 28억

 

고용부는 SPL 식품혼합기와 유사한 유해·위험 기계 28종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5년간 이처럼 회전하는 기계에 끼여 사망한 근로자는 86명에 이른다.

 

식품제조업, 펄프·제지업, 기계·금속 제조업 사업장 14만곳 가운데 위험도가 높은 4903곳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3주 간 계도기간을 가진 뒤 불시감독에 나선 결과,  과반수인 2644곳에서 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불시감독 대상 사업장 2004곳 가운데 1073곳에서 법 위반을 확인하고 942곳에 대해 과태료 28억원을 부과했다. 안전조치가 미흡한 기계 74대에는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계도기간에 법 위반을 개선하지 않아 불시감독에서 재차 적발된 163곳에 대해서는 대표를 즉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고용부 "후속조치 차질없게…자율예방체계 지원 강화"

 

고용부는 산재 발생률을 고려해 위험 기계 안전관리기준을 다시 설정한다.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형 혼합기와 파쇄·분쇄기는 정기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또 감독 결과에 따른 행정·사법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기업 스스로 위험요소를 진단해 대책을 세우는 자율예방체계 확립을 위해 동종·유사 업종 감독 결과와 재해조사의견서를 적극 공유하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교육과 재정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계도기간 중 51.5%의 사업장이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했으나 이후 불시감독에서는 미흡 사업장이 13.1%에 그친 것을 볼 때,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는 노사 모두가 위험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는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데 전력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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