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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늘 국회 본회의...일몰법 대치 속 비쟁점 법안·노웅래 체포 동의안만 처리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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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가스공사법 등 비쟁점 법안만 법사위 넘어
안전운임제 등 합의 불발 본회의 연기 가능성도
개의시 뇌물 수수 혐의 노웅래 체포동의안 표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가 앞서 일몰법 등 처리를 위해 합의한 국회 본회의가 28일 오후 4시 열릴 예정이다. 다만 당초 처리키로 한 쟁점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본회의 개의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예정대로 본회의가 열린다면 비쟁점 법안들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만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이달 22일 내년도 예산안·부수법안 합의와 함께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건강보험의 국고 재정 지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 ▲근로기준법(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등 2022년 12월 말로 일몰 조항 있는 법률과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을 처리키로 했다.

이후 여야는 논의 속도를 높여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열었고 원내대표 간 협상도 추진했다. 그러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해당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한 마지막 문턱인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았다.

여야는 대부분의 법안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건강보험 국고재정 지원 관련 법에 대해서는 여당은 5년 시한을 두고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영구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안전운임제의 경우 국민의힘은 원점 재검토를, 민주당은 국토교통위에서 야권 단독으로 처리한 3년 연장안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노동자들에게 3년 연장을 약속한 만큼 이행하라며 정의당과 함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유예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경우 국민의힘은 연장해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은 폐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비해 지난 8일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부결된 한전법과 가스공사법 개정안은 전날(27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채권 발행한도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전법 개정안은 한전 회사채 발행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5배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경영 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엔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6배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가스공사법 개정안은 회사채 발행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에서 최대 5배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K칩스법'이라고 불리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의 한 축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일부 개정안도 통과했다. 여야가 앞서 산자위에서 합의 처리한 이 법안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과 전문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로 인해 본회의가 예정대로 열린다면 비쟁점 법안들 중심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노 의원이 지난 2020년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지방국세청장의 보직인사 및 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진인사에 관한 청탁 등 각종 청탁 명목으로 약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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