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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새해부터 ‘부설주차장 민원 확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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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처리 목적 방문 차량만 1시간 무료 주차 허용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023년 1월 1일부터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 구청을 방문한 차량만 1시간 무료 주차를 허용하는 ‘중구청 부설주차장 민원 확인제’를 시행한다.

 

중구청 부설주차장은 총 188면으로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는 유료로, 평일 야간 및 주말에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평일 낮에는 최초 1시간까지 무료 주차가 가능하지만, 민원 업무 목적 외 주차 차량으로 인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중구는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구청 부설주차장 민원 확인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민원 업무를 본 뒤 방문 부서에 차량등록 요청을 하고 차량번호 4자리를 입력하면 1시간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중구는 현재 전 부서에 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을 설치하고 해당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주차장 여유 공간 확보 및 주차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야간·주말의 경우 기존처럼 무료로 개방해 주민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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