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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김성환, 한동훈에 "노웅래 체포동의안 보고 중 수사 증거 제시는 중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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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책위의장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맹공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어제 한동훈 장관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면서 마치 검찰 수사관이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는 듯한 태도와 발언을 했다. 법무장관은 국회 제출된 체포동의안 사안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입법부에 동의를 요청하는 책임자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한 장관은 아직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 상황을 일일이 나열하며 잘 짜여진 수사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장면 연출에 급급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를 공개석상에서 제시하는 건 명백히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죄"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작위 혹은 부작위에 의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퍼트리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일국의 법무장관이 일개 검사가 재판장에서나 할 법한 내용을 국회에서 공공연하게 공표해도 되나"라며 "한 장관이 강조하던 법치가 본인은 위법행위를 해도 된다는 범죄면허 가졌다는 의미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 장관이 더탐사 기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소송을 건 것도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더탐사 기자의 취재 행위 과정에서 설사 위법한 부분 있었다 하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할만큼 위중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게 상식적 판단일 것"이라며 ". 한 장관은 더탐사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해 거액의 손배소도 내놓고 있다. 국민들은 검찰의 더탐사 기자에 대한 과잉대응이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언론 대한 재갈 물리려 하는 거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 장관을 향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공연하게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더탐사 기자에게 가혹한 응징을 할 열정이 있다면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왜 수사하지 않고 있나"라고도 했다.

그는 "전형적인 제3자 뇌물의혹이 있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사건은 김건희 여사를 단 한번도 소환조사하지 않은 채로 사건 종료할 것처럼 알려지고 있다. 한 장관은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가치에 대해 이 사건과 연관해 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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