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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국방부 '서해 피격' 첩보 문건 5600건 삭제...서해 공무원, 월북 아닌 실족 결론 내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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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김홍희 이어 박지원·서욱까지 기소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첩보 삭제 지시 혐의'
검찰, 비난 여론·대북 관계 우려 은폐 시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 관련 첩보 문건 등이 국정원에서는 50여건, 국방부에서는 5600여건이나 삭제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원장 등에게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추가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을 국가정보원법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9월22일 서해상에서 숨진 고(故) 이대준씨의 실종 및 피격·소각 첩보가 들어온 후 사건 은폐를 위해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23일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받고 여기에 동조해 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서 전 장관은 회의 직후 국방부에서 퇴근했던 실무자를 사무실로 나오게 해 밈스(MIMS, 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문건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24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이라는 취지로, 관련자들로 하여금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 발표자료 등을 작성하여 배부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소각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이 국정원에서 50여건, 국방부에서 5600여건 삭제됐다고 밝혔다. 당초 감사원이 발표했던 국방부 60건, 국정원 47건과 차이가 큰 것이다. 수사팀은 삭제된 첩보 중에는 첩보 원본 등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량 첩보 삭제와 관련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씨가 숨졌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비난을 피하고 남북 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합참 관계자들 및 해경청장에게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했다고 본다.

 

피격 사망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뒤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했다는 혐의도 있다. 서 전 실장은 이런 혐의로 지난 9일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로 바다에 빠졌다는 점을 근거로 '자진 월북 가능성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기까지 살아있었던 것을 삶의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해 월북보다 실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서 전 실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피격 사실을 은폐한 것이 아니라 최초 첩보의 확인 및 분석 작업을 위해 정책적으로 공개를 늦추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박 전 원장도 첩보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서 전 장관은 보안 유지를 위해 예하 부대까지 내려갔던 첩보의 배포선 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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