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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그간 비공개 되던 공공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 …"안되면 대체자료라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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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출범
데이터이용권 강화 위해 개방 확대
데이터를 통한 디지털서비스 활성화
"대체적 데이터 제공 방식 등 적용"
'전면 개방 체계 마련' 계획도 논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 강화를 위해 그간 비공개되던 공공데이터를 전면 재검토, 개방 범위를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제5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공공데이터 혁신전략'과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협력 지휘본부 역할을 맡는다. 2013년부터 이어져 이번이 5기째다.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데이터 혁신전략'이 공개됐다.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 강화 ▲데이터를 통한 디지털서비스 활성화 ▲데이터 기반의 일하는 방식 혁신 ▲공공데이터 혁신 기반 조성 등이다.

그간에도 원칙적 공개(네거티브) 방침에 따라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등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개별법이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데이터 비공개 사유를 전면 재검토해 개방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민감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경우 가명처리 등 대체적 데이터 제공 방식 적용을 통해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을 추진할 예정이다.

초정밀 예측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시간데이터(초~일 단위) 제공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제, 비정형데이터 표준화 등도 추진된다.

또 범정부데이터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데이터 관련 위원회나 계획 등 통합개편에도 나선다. 공공부문 종사자를 위한 데이터윤리기준도 마련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3개년 공공데이터 계획인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2023~2025년)도 논의됐다. 공공데이터를 비공개하는 경우 그 사유를 해당 기관이 증빙하도록 하는 등 전면 개방 체계 마련을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개방 목록 건수를 7만4000건에서 10만건으로 확대하고, 공통표준용어를 1686개에서 1만3000개로 확대하는 목표치를 세웠다. 국가재정이 투입돼 범국가 차원에서 생성·가공된 공공과 민간데이터를 한 곳에서 찾고, 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융합·분석 대국민 플랫폼'을 구현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계획 달성하기 위해 2025년까지 67개 기관에 총 1조19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공공데이터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이날 회의에서 다뤄졌다. 공공데이터 생애 전반까지로 법령 체계를 확장하고, 공공데이터 제공을 고려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 공공기관 책임과 의무를 확대하는 방향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공데이터 혁신전략과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을 토대로 공공데이터를 더욱 개방하고, 국민과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가 창출되는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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