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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활용 가능 폐기물' 매립·소각할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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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안 국무회의서 의결
국무회의 의결 2028년 1월까지 5년 더 연장
"시행 후 폐기물 매립·소각률 감소 효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매립·소각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가 5년 연장된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순환 이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부담금을 부과해 재활용을 유도하는 제도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전면개정 전인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지난 2018년 1월1일부터 2023년 1월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지난 28일 국회통과 및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28년 1월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게 됐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시행 이후 폐기물 소각·매립률은 감소하고 재활용률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전인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매립·소각률이 15.4%에서 14.4%로 1%p 감소했는데, 2020년 폐기물 매립·소각률은 10.3%로 2017년에 비해 3.2%p가 감소했다.

해외에서도 관련 제도의 효과가 입증됐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덴마크의 경우 1987년 폐기물 매립세를 도입해 2020년 매립률이 0.9%까지 낮아졌고, 스웨덴의 경우 1999년 도입해 0.4%까지 낮아졌다고 한다. 반면 노르웨이의 경우 2015년 매립세를 폐지하자 1% 이하였던 매립률이 3.7%까지 상승했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연장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낮추고 에너지 회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현재 감면 대상 기업을 연매출 12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소각로에서 열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현재 50% 이상인 회수 감면대상 회수율을 3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우리나라의 매립률이 5.1%이고 소각률이 5.2%인 현 상황(2020년 기준)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연장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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