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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태원 참사’ 국조 오늘 첫 청문회...윤희근 경찰청장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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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김광호, 이임재 등 청문회 증인출석
송병호, 김진호, 박성민 등은 불출석 통보
불출석 증인 상대로 ‘동행명령장’ 발부 예정
여야, 기간연장‧청문회 증인 등 논의 이어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오늘(4일) 구속 수감 중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을 증인 신분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첫 청문회를 진행한다.

 

국조특위는 지난해 12월27일 1차 기관보고에서 첫 청문회 증인으로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총 44명을 의결했다.

 

증인 명단에 포함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도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다. 이 전 서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30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다만, 증인으로 채택된 다른 3명의 구속 수감 피의자들은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했다. 용산서의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 김진호 전 정보과장, 서울청 박성민 전 정보부장은 구속을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불출석을 통보한 증인들 가운데 논의를 거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 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조특위는 국회모욕죄 등으로 증인을 고발할 수 있다.

 

김교흥 민주당 국조특위 간사는 전날 이만희 국민의힘 국조특위 간사와 비공개 회동을 마친 뒤 "우리가 기관보고 받을 때도 안 나왔고 내일도 안 나오는 분들이 있다"며 "우리가 합의해서 내일은 나오게끔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국조특위는 송병주 전 실장 등 진상 규명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던 주요 증인들이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끝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고발에 대한 의결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기간 연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국조특위 간사들은 3차 청문회 증인 명단 등을 논의 중이다. 국조특위 관계자는 "증인 협상 시작은 했는데 양당 원내대표간 기간 연장이 합의가 돼야 증인 확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3차 청문회 증인 명단 등을 합의할 경우 이르면 오는 5일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위한 본회의가 열려 2차 청문회인 오는 6일 증인 채택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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