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4일 오전 청문회에 불출석한 참사 당시 경찰 상황계통 5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조특위는 청문회에 불출석한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등 참사 다시 경찰 상황계통 5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런 가운데 송병주 전 실장, 이용욱 전 경찰청 상황1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증인은 출석을 통보했다.
이날 국조특위에 따르면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경정),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경무관),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은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통보했다.
다만, 송 실장은 출석을 끝내 거부했다. 이용욱 전 경찰청 상황1담당관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 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조특위는 국회모욕죄 등으로 증인을 고발할 수 있다.
앞서 국정조사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시하기 전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경정), 이용욱 전 경찰청 상황1담당관(총경),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경정),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경무관),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 5명에 대해 오후 2시까지 국회 동행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