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해 12월 26일 군사분계선을 넘어 한국 영공을 침범한 북한의 무인기 5대 중 1대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안까지 접근했던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우리 군은 '용산 상공으로 진입하지 않았다'며 강력히 부인했지만, 뒤늦게 용산 진입 사실을 인정하며 체면을 구기게 됐다.
5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한국 상공을 침범했던 무인기 5대 중 1대가 서울 용산의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인근 3.7㎞ 구역으로, 용산구와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의 정밀조사 결과 북한의 무인기 1대가 P-73 북쪽 상공을 스치듯 지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북한의 무인기 남하 당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보니 은평, 종로, 동대문, 광진, 남산 일대까지 온 것 같다. 용산으로부터 반경 3.7㎞가 비행금지구역이다.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4성장군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당시 이러한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하지만 북한의 무인기가 P-73을 통과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우리 군은 체면을 구기게 됐다. 더불어 군 방공시스템에 대한 불신도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합참은 이날 오후부터 합동방공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훈련은 지난달 합참의장 주관으로 실시했던 합동방공훈련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무인기 침투를 가정한 상황에서 실시된다.
지난 훈련에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와 각 군단, 공군작전사령부, 육군항공사령부 등이 참가했으며 KA-1, 아파치·코브라헬기 등 20여 대의 주요 전력이 참여했다.
다만 지난 훈련에서 북한 무인기 도발 상황에 맞춰 비사격 훈련이 진행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실사격 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