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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10일 연장' 17일까지 합의…6일 오후 2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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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국정조사 10일 연장 합의
"기간 연장 처리 위해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는 특위서 논의키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위원회 활동 기간을 17일까지 1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5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10일 연장, 이를 의결하기 위한 본회의는 6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1월17일까지 10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박 원내대표는 "기간 연장 처리를 위해 1월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의결키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3차 청문회 및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견해차를 보여 왔다고 전해진다. 여야 대립 속 기간 만료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막판 타결이 이뤄졌다.

양당 원내대표 차원 협의에선 우선 국정조사 기간 연장 부분을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증인 관련 세부 논의는 국조특위 수준에서 후속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3차 청문회 증인을 누구로 할 건지나 언제 열건 지,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공청회는 언제 열건 지, 보고서 채택은 어떻게 할 건 지는 특위 차원에서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여야 대립점 중 하나인 1월 임시국회 개회 문제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으로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현안을 처리하잔 요청이 있었다"면서도 "1월9일부터 바로 이어 임시 국회를 소집하는 덴 동의할 수 없단 뜻을 전했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1월 임시회 소집 전례가 있고 지금 북한 무인기 긴급 현안질의나 대북 규탄결의안 발의를 할 수 있으며, 상임위도 열 필요가 있지 않나 해 요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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