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방부는 8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투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무인기를 보낸 상응조치를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야권이 비판한 것을 강하게 반박했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군 무인기의 북측지역 비행은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군사분계선을 침범하고 서울북부 지역까지 침입함으로써 명백히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전협정은 명백한 적대행위에 대한 대응에 있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휘관의 고유 권한과 의무인 자위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먼저 도발함으로써 우리가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를 취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며,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투에 우리 군도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어설픈 대응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 상호 간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유엔사령부와 사전에 협의했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