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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늘부터 1월 임시국회...‘이재명 방탄’‧‘北무인기’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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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방탄, 불체포특권 위한 조치”
野 “尹 정부 경제·안보 실정 집중 부각”
민주, 9~10일 장관 출석 현안 질의 요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오늘부터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한 야당은 북한 무인기 사건 진상규명이 처리가 필요하단 입장인 반면 여당은 '이재명 방탄용 임시국회'를 소집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임시국회 소집을 '이재명 방탄'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민생법안 처리 지연 등 정부·여당의 안보·경제 실정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6일 169명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 헌법 47조1항에 따라 임시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열 수 있다.

 

당초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이재명 방탄'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이 향후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를 대비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치라는 취지다.

 

본회의는 이날부터 30일 동안 이어진다. 국회 회기 기간에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앞선 노웅래 의원의 사례처럼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불체포특권을 보장받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쟁은 접고, 1월 임시국회를 열기 전에 쟁점 민생법안에 대한 충분한 여야 사전 협의와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며 "느닷없이 민생을 내세우며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하기로 결정한 민주당은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 소환조사 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가 열리고 있어야 불체포특권 행사를 통한 '이재명 방탄'이 가능하다는 의심은 정당하다"며 "민주당의 의도는 이 대표와 노웅래 의원 방탄에 단 하루의 빈틈도 두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러한 여당의 공세에 맞서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투 및 민생법안 처리 지연 등, 윤석열 정부의 경제·안보 실정을 집중적으로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박홍근 원내대표 외 21명의 명의로 ▲안전운임제·노란봉투법 등 긴급 민생법안 처리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등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2023년 새해 벽두부터 국민께서는 안보 위기와 민생경제 위기로 걱정이 한가득"이라며 "그런데도 국민의 삶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응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윤심'만 바라보는 정당이라지만 1월 임시국회 소집마저 대통령실의 답을 기다리는 것인가"라며 "국민의 물음에 답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패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피해 보려는 것이라면 파렴치하다"고 실정의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민주당은 오는 9일에는 무인기 도발 등 안보 위기 관련, 오는 10일에는 경제 위기 관련 긴급현안 질의를 요구했다.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서는 국방부·통일부 장관을 대상으로 최소 두 번의 본회의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출범하는 당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 출범식에는 이 대표도 직접 참석한다.

 

여야는 본회의 개의 여부를 놓고 계속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 회동 등을 통해 본회의 개최 요구를 이어갈 방침인데, 이같은 신경전은 이 대표의 출석일인 10일을 전후해 극대화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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