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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부, 尹비속어 발언 소송…"국내외 신뢰에 부정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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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의 가장 큰 피해자"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15일 법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문화방송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박진 외교부 장관, 피고는 박성제 문화방송 대표이사다.

MBC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9월21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MBC는 당시 해당 발언의 자막을 넣기도 했다.

이에 논란은 커졌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달라.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었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였다.

이후 외교부는 문화방송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문화방송은 허위 보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정보도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우리 외교의 핵심 축인 한미 관계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MBC 보도의 가장 큰 피해자인 바 소송 당사자 적격성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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