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설 연휴 전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제시한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검토 조건이 충족됐고, 코로나 7차 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번 설 연휴 전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가능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위중증 안정세 보이면 다음주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논의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은 국민 일상에 영향을 주는 강제적 조치로, 제재가 장기간 이어져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방역당국은 다음주 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지만, 우리나라에 주는 여파가 현재는 미미한 상황이다.
당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변수로 지목됐던 중국 내 유행 상황이 정점을 지나고 있고 완전히 새로운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0일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중증 환자 추이가 안정세를 보인다면 다음 주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부터 중국발 검역을 강화한 이후 현재까지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된 확진자는 365명이다. 검사자 대비 양성률은 20%다. 단 이 양성률은 검역 강화 초기 20%를 상회했으나 이후 감소해 8일에는 3.9%까지 줄었다. 현재 중국 내 유행 변이는 국내 우세종인 BA.5 계통이 95%가량이다. 우리 국민이 어느정도 면역력을 가지고 있을뿐더러 BA.4/5 기반 개량 백신 접종으로도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듯 국내 유행은 정점에서 내려온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해 12월 4주차(12월18~24일) 6만7314명에서 12월 5주차(12월25~31일) 6만5530명, 올해 1월 1주차(1월1~7일) 5만9239명으로 2주 연속 감소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기준 중 두 가지 충족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되, 유행 상황과 위험도 등을 고려해 2단계에 걸쳐 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1단계 전환을 위한 기준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네 가지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기준으로 내세운 ‘환자 발생 안정화’ 지표와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지표 두 가지가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은 50%를 넘었고, 주간 치명률은 0.1% 이하로 최소 두 가지 이상은 충족된 상태이다.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역시 조만간 달성이 유력해 고위험군 면역 획득을 제외하면 전 지표가 충족을 했거나 이를 앞두고 있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중국 상황은 1~2개월 정도 더 유행이 진행될 것 같지만 국내 상황은 계속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미 발표한 로드맵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어서 계획대로 진행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감염재생산지수 12주 만에 1 아래로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5만9000명대로 2주 연속 줄어들고 있다”며 ”7차 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선 양상”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도 12주 만에 1 아래로 떨어졌다. 감염재생산지수는 감염자 1명이 전파할 수 있는 사람 수를 뜻하며, 1 이상이면 당분간 유행이 증가하고 1 이하일 때는 감소세로 판단한다.
이렇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지만, 정부는 당장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에는 해외 상황까지 더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탄력을 받으면 설 연휴 전에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확진자 수와 백신 접종률 등 관련 지표 외에 중국 등 해외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도 “1~2주일 더 경과를 보면서 그 다음에 전문가 자문위원회, 중대본 회의를 거쳐서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