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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 의혹에 이재명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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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27일·30일 중 하루로 조사일정 조율
대장동 등 관련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의혹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이 통보한 날짜는 설 연휴 이후인 27일 또는 30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이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설 연휴 이후인 27일이나 30일 가운데 하루를 선택해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진행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기소하면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 내부 비밀을 화천대유실소유주 김만배씨 등에게 전달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적시한 바 있다.

 

공소장에는 '이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총 81회 언급됐으며, '정치적 동지'로 표현되기도 했다.

 

지난 12일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는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개발사업방식 및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등 내부 비밀을 이용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 소환 조사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적극 용인했다면, 민간사업자들에게 수익을 몰아 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 또는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이 대표가 성남도개공 직원에게 직접 보고를 받았다'는 등의 진술 확인 작업도 필요한 상황이다.

정 전 실장은 김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김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49%)의 절반인 24.5%를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남 변호사는 428억원에 달하는 이 지분에 대해 "(김씨가) 이 시장(이재명 대표) 측 몫이라고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 같은 자신의 과거 발언이 전부 허언이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통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이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지난 10일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를 불러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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