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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김성태 구속영장 청구...‘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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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및 배임 혐의 등 적용...대북송금·뇌물공여 포함
김 “영장실질심사 포기”...“성실히 조사받겠다는 의미”
법원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영장 발부될 가능성 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검찰이 19일 뇌물공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받는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새벽 배임·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포함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추가 보강 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틀간 김 전 회장을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이어갔다. 김 전 회장이 귀국한 당일인 17일 오전 10시46분부터 다음 날 자정까지 13시간 동안 조사를 했고, 이튿날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회장은 우선 쌍방울 현 재무담당 부장 A씨에게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 전환사채 관련 권리를 보유한 제우스1호투자조합의 조합원 출자지분을 임의로 감액해 자신의 지분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등 4500억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회장의 친인척이나 측근 명의의 페이퍼컴퍼니가 나노스의 전환사채를 매입하기 위해 쌍방울그룹 돈 3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구속영장에 같이 포함된 대북송금 의혹은 김 전 회장이 2018~2019년 계열사 등의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64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해 북한에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앞서 쌍방울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환전해 북한 고위층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김 전 회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 측은 횡령·배임 혐의 관련 "바지금을 조성한 적이 없으며 필요에 의한 자금 흐름"이라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구체적으로 잘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경총괄본부장 김씨는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며 회사 재무 흐름 전반을 꿰뚫고 있는 인물이다. 해외도피 중이던 그는 지난달 말 태국에서 검거된 뒤 현지 송환거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회삿돈이 아닌 개인 돈'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이날 오후 2시30분 김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김 전 회장은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했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피의자가 실질 심사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사건기록을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은 이날 저녁 또는 20일 새벽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이 상당 기간 해외 도피 생활을 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크다.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과 함께 태국에서 체포된 양선길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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