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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원, 김성태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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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배임·뇌물공여·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검찰, ‘변호사비 대납 의혹’ 본격 수사 전망
金, 뇌물공여·대북송금 등 일부 사실만 인정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해외 도피 8개월만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2시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횡령, 배임 혐의로 같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 역시 구속됐다.

 

이날 법원은 별도 심문 절차 없이 관련 기록만을 검토해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회장과 양 회장 측, 검찰 모두 심문절차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다.

 

앞서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자는 차원에서 실질심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구속한 만큼 앞서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김 전 회장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 전반을 수사할 전망이다.

 

특히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발행과 매각 등 복잡한 거래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비자금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현 재무담당 부장 A씨에게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 전환사채 관련 권리를 보유한 제우스1호투자조합의 조합원 출자지분을 임의로 감액해 자신의 지분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등 4500억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회장의 친인척이나 측근 명의의 페이퍼컴퍼니가 나노스의 전환사채를 매입하기 위해 쌍방울그룹 돈 3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구속영장에 같이 포함된 대북송금 의혹은 김 전 회장이 2018~2019년 계열사 등의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64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해 북한에 전달했다는 등 내용이다.

 

2019~2022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등 3억여원을 줬다는 혐의도 있다. 그는 또 이러한 뇌물 공여 정황을 숨기기 위해 임직원 등을 동원해 쌍방울 사무실 PC 등을 교체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 중 뇌물공여와 대북송금 혐의 관련 일부 사실관계만 인정하고 횡령과 배임 등 나머지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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