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 김기현 의원은 여성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시키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발의 계획에 대해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잡으려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일각에선 이대남 표심을 잡으려고 내놓은 정책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금기시했던 주제를 제안한 것이고, 지지율을 단 1% 받는다고 해도 해야 할 건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민방위 교육은 심폐소생술이나 제세동기 사용방법 등의 응급조치는 물론, 산업재해 방지, 화생방 대비, 교통⋅소방안전에 관해 꼭 필요한 생존 지식을 담고 있다"며 "1년에 1~4시간 가량만 이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민방위 교육은 20세 이상 40세 이하 남성 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며 "바꿔 말하면 여성은 전시에 생존을 위한 아무런 지식도 지니지 못한 채 완전한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 국가이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북한은 연일 미사일⋅무인기 도발과 핵전쟁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전국적인 지하 간첩조직까지 검거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성들의 군사기본교육은 전시에 여성 안전을 지킬 최소한의 지식을 제공하며,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에 대해 일종의 전쟁 억지력을 키울 것"이라며 "이제 국회에서 한 번 제대로 논의해보자"고 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인 소속 김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설 연휴 직후 민방위훈련 대상에 여성을 포함시키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민방위대의 대원을 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남성(현역·예비역 군인, 경찰공무원 등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여성은 자원할 경우 민방위 대원이 될 수 있는데, 김 의원은 기본 대상에 여성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