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4100여명의 간호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간호과학회와 11개 전공 간호학회(한국간호행정학회·한국기본간호학회·한국기초간호학회·한국성인간호학회·한국아동간호학회·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한국정신간호학회·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대한종양간호학회·한국간호교육학회·한국노인간호학회) 회장들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간호과학회와 11개 전공 간호학회는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공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간호법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간호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으로, 전 세계 90여 개국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입법체계이며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법안”이라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을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히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사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학교, 유치원, 보건소, 산업장,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도 7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법적 근거는 간호사 배치 의무에 대한 조항만 있을 뿐 업무 범위에 대한 부분이 모호하다"면서 "더욱이 이들에 대한 법적 근거도 90여 개의 법령에 흩어져 있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간호법은 지역사회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에 대한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활동 중인 간호사가 지역사회 건강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등 우리 사회 곳곳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고 숙련된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적정 배치를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환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돼 있다”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에 합당한 처우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면서 “국민의힘은 정책협약서를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고, 간호법 발의 당시에도 국민의힘 46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고, 12만 간호대생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간호법 제정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