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사 임관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사면된 사실이 확인됐다.
21일 국회에 제출된 심 후보자 인사 청문 자료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생 시절이던 1995년 5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심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해 8월 심 후보자에게 벌금 7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심 후보자는 같은 해 12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일반 사면령' 공포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사면받아 2000년 검사로 임관했다.
김영삼정부는 “광복 50주년을 맞아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무원 사기를 진작해 국민 대화합의 전기를 마련한다”면서 1995년 8월10일 이전 도로교통법 등 35개 행정법령 위반자 일반사면과 전현직 공무원 징계사면을 단행했다. 당시 사면 대상자가 약 700만명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심 후보자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검사 임관 이전인 약 3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일반사면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비록 일반사면을 받았고 검사 임관 이전의 일이긴 하지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이후 지금까지 몸가짐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처신에 더욱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재산은 약 109억원이다. 이 중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약 93억원이고, 심 후보자 명의 재산은 약 14억원이다.
심 후보자의 국회 인사 청문회는 다음 달 초 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