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장시목 기자]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202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2기분) 1만 790건에 총 16억 4,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눠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며 2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단,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자동차는 1기분(6월)에 연 1회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되며,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며, 연납 및 6월 전액 부과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는 기존에 글자 크기가 작아 납부세액 등 주요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불편을 겪은 납세자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주요 내용을 고지서 중앙에 배치하고, 글자 크기를 확대하는 등 고령자 맞춤형 ‘큰 글자 고지서’로 제작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2분기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ATM), 공과금수납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상에 표기되어 있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와 위택스(Wetax), 지로(Giro) 사이트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어려운 국내 경기에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자동차세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