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2007년 말부터 작년 초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콘도미니엄부동산, 토지에 투자하면 30~4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꾀어 투자자들로부터 약 36억원을 끌어모았다. 김씨는 이 중 5원을 빼돌려 달아났다.
피해자들은 김씨 저서, 방송, 강연, 인터넷카페 등을 보고 주로 2천만~5천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투자금을 김씨는 은행이 아닌 자신의 비밀계좌로 전달받아 10개 환치기 계좌로 세탁, 필리핀으로 송금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저서를 읽고 2008년 4월 마닐라의 콘도미니엄 2채를 5억원에 사면서 환치기수법에 가담한 경기도 특허법인 대표 변리사 박모(37세) 등 일부 부유층 인사도 피해를 봤다.
아파트를 담보로 1억4천만원을 빌려 투자했다가 돈을 날린 자동차 출장세차업자 박 모(50세)씨, 은퇴 후 동남아 이민계획을 세웠던 원단제조업체 대표 하모(46)씨, 자녀 교육을 위해 필리핀 이주를 꿈꿨던 조모씨(38세) 등도 사기행각에 걸려들었다.
피해자는 주로 주부, 공무원, 은퇴이민 희망자 등으로 이들 중 상당수는 투자금을 날린데다, 불법 송금으로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해 과태료까지 물게 됐다.
5천만원 이상을 김씨에게 송금한 투자자 15명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1천만~5천만원씩 투자한 159명에게도 투자금의 1~2%를 과태료로 부과하기로 했다.
피의자 김씨는 방송, 저술활동 외에도 투자알선회사를 병행 운영해 와서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김씨를 지명수배하고 인터폴에 신병확보를 의뢰하기로 했다.
세관 관계자는 "김씨가 일부 투자자에게 매매계약서 등을 전달해 정상적인 투자를 알선한 것으로 확인돼 모은 돈 전부를 착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은 무분별한 국외투자 열풍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외국부동산을 구매하려면 외국환거래법을 준수해 외국환은행에 송금 내역을 신고해야 사기 등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