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청사 감사실 조사3팀은 양주시의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소홀에 대해 지난주 관련자 16명에 대해 중.경징계와 훈계 등 양주시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道 감사실 조사팀에 따르면, 道 조사팀은 그린벨트훼손 관련 양주시 관계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 중징계 2명, 경징계 6명, 훈계 8명에 대해 양주시에 징계를 요구하고, 경찰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최초 허가 당시 개발행위자측과 인.허가 담당과장은 지인관계로 알려지고 있으나, 최초 허가를 내주고 준공허가를 승인해준 책임자(과장급)들에게는 훈계 조치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청경 2인에게 중징계 조치를 취하는 등 형편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양주시가 개발제한(그린벨트)구역의 관리 소홀로 인해 수 십년생 조림수(잣나무 등)가 무단으로 벌목되어지고, 수려했던 산지가 마구잡이식 개간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주시는 지난해 4월 장흥면 일영리 산 82번지 일대 자연녹지(개발제한구역) 총21,958㎡의 토지(임야) 소유자 이 모씨에게 2,835㎡에 대해 과수원부지로 이용할 수 있게 개발행위허가를 내 주었다.
하지만, 개발행위자 이 모씨는 941만2천원의 대체조성비를 납부 후 신청면적 2,835㎡보다 월등히 초과된 10,510㎡를 임의대로 훼손(형질변경)하고, 창고용도로 108㎡규모의 불법 건축물까지 신축했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를 진행하면서 인접한 구거부지까지 무단 점용해 진입로를 확장하고 각종 장비들을 동원 외부 흙을 대량으로 반입하는 등 진입로 일부분은 콘크리트 타설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시 해당부서에서 이를 묵인하고 관계공무원의 유착과 봐주기식 의혹을 제기하며 본보는 시(市)의 안일한 행정을 기사화 했다.
한편, 불법을 감행한 행위자측은 기사화한 취재진을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등 道 소속의 조사관에게도 공중파 매체를 운운하며 어이없는 협박성 발언을 해 불법행위자측의 대범함에 조사관은 질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