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다리와 엉덩이 등 카메라로 306차례나 몰래 찍은 외국인 영어 강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지난 25일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외국인 영어강사 A(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내 유명 영어학원에서 외국인 강사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5월 아이팟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 짧은 바지를 입은 여성의 다리와 엉덩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여름철에 성폭행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통계가 보고 되기도 했다. 여대생을 성폭행 하고 살해한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 육사 내 성폭행 사건 등 여름철 성폭행 사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칫 이번 외국인 강사가 저지른 여성의 몸을 몰래 찍은 사건은 또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외국인 강사 A씨는 일주일 동안 총 306차례에 걸쳐 여성의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