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반]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칼’ 끝이 선원 과실에서 선사 측과 관련된 구조적인 비리로 방향을 틀고 있어 사법처리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합수부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사고 20일째인 이날까지 승객들 두고 탈출한 선장 이준석(69)씨 등 선박직 선원 15명 전원을 구속했다. 합수부는 이날 최초로 구속했던 이씨와 3등항해사 박모(25·여)씨, 조타수 조모(55)씨 등 3명에 대한 구속기간을 10일 간 연장했다.
합수부는 세월호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사고 해역 인근의 미역 양식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자 선장 이씨, 3등항해사 박씨, 조타수 조씨, 청해진해운 측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선박직 선원에 이어 세월호 선사 측인 청해진해운 임직원들도 줄줄이 사법처리되고 있다.
합수부는 지난 4일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62)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과실 선박 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는 청해진해운 물류팀 부장 남모(56)씨를 구속했으며, 지난 2일에도 해무담당 이사 안모(59)씨와 물류팀 차장 김모(44)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합수부는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복원성 저하와 화물 과적, 허술한 화물 고박(결박) 등의 문제를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부는 청해진해운의 최고 책임자인 김한식(72) 대표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단 인천지검이 청해진해운의 실질 소유자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를 별도로 수사하고 있는 만큼 소환 일정 등은 조율할 예정이다.
합수부의 수사는 선원, 청해진해운의 과실에 이어 사고 원인 규명과 해경 등의 초동대처 적절성 등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고 원인의 경우 세월호를 인양한 후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지만 인양 전까지 증톤(증축), 화물 과적, 화물 고박(결박), 구명벌 등 안전장비 점검 등에서 불·탈법이 이뤄졌는지를 조사한다.
합수부는 세월호 증축 후 복원성이 저하됐다는 선원들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상습적으로 과적이 이뤄진 구체적인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 자문단의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을 통해 사고 원인의 인과 관계를 분석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안전점검 등의 불·탈법이 드러나면 처벌할 방침이다.
사고 초기 인명구조 등 초동대처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해경에 대한 수사도 풀어야할 과제다. 현재까지는 수사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빠짐없이 살펴볼 계획이다.
또 세월호가 맹골수도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20여 분 전인 8시30분께 '1시간30분 가량 지연 도착한다'는 내용을 제주의 화물 하역업체와 승객들에게 알린 점도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사고 발생 전 과적과 평형수 부족 문제 등으로 이미 전조 증상이 있었을 수 있고 실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수사의 방향이 급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합수부 책임자인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는“사고 원인부터 구조상의 문제까지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빠짐없이 확인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