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반]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마지막 소환통보에도 불응한 차남 혁기(42)씨와 장녀 섬나(48)씨, 핵심 측근인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해외에 머물면서 세 차례 걸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혁기씨 등 핵심 측근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3차 출석 요구까지 자진 출석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지난달 29일까지 조사에 응하라고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5월2일까지 출석할 것을 재차 통보했다. 그러나 2일에도 출석하지 않자 검찰은 8일까지 출석하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다.
검찰은 또 장녀 섬나씨에게 지난달 29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검찰에 출석하라고 최후 통첩한 시한인 이날 오전 10시가 지났지만 차남 혁기씨를 비롯한 핵심 측근 2명은 여전히 국내로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검찰에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실상 검찰의 최후통첩을 거부한 셈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의 귀국을 마냥 기다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강제 소환 절차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들이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입증하는데 핵심 측근들인 만큼 강제 소환을 위해 여권무효화를 비롯해 미국 연방수사국(FBI)와 국토안보수사국(HSI) 등과 함께 구체적인 소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중대 사안인 만큼 대검, 법무부 등과 함께 자진 출석과 강제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이를 위해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여권무효화 및 범죄인 인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유 전 회장의 핵심 측근들과 계열사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구체적인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