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반]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장 이준석(69)씨 등 선박직 선원 15명을 15일 기소할 예정인 가운데 기소 법원 변경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부에 따르면 15일 선장 이씨를 포함함 선박직 선원 15명을 일괄 기소한다. 검찰은 기소 대상 법원을 목포지원으로 할지 광주지법으로 할지 고민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구속될 경우 현재지 관할에 따라 구속된 장소에 있는 법원에 기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정대로라면 검찰은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기소해야 한다. 하지만 목포지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면 사망, 실종자를 포함한 피해자 302명의 가족 수백여 명이 매번 경기도에서 전남 목포를 오고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 공개재판 원칙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가족이 거리에 따른 물리적인 한계로 재판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어 비공개재판이 진행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목포지원의 인적, 물적 한계도 문제다. 세월호 사건은 형사 합의부에서 진행해야 하지만 목포지원에는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형사 합의재판부가 단 1개에 불과하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선거법 위반 재판도 형사 합의부가 담당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해당 재판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세월호 사건의 경우 전 국민적인 이목이 집중된 사안이라 집중심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점도 목포지원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목포지원에서 가장 규모가 큰 형사중법정의 방청석이 63석에 불과하고 피고인석과 변호사석, 피고인 대기석이 20석에 불과한 점도 걸림돌이다.
목포지원은 방청석과 피고인석 모두 수용한계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 기소를 대비해 시설 확대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신 피고인들을 광주교도소로 이감하면 광주지법에 기소할 수 있다.
광주지법에 기소할 경우 시설은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지만 피해자 가족이 이동에 따른 불편은 여전히 감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피해자 가족을 배려한다면 경기도 안산 지역 관할 법원에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합수부 한 관계자는 “재판을 어디에서 진행할 것인지 고민중이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지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