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반]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가 최대 고비를 맞았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에게 지난 16일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유 전 회장이 소환에 불응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금수원 동향을 살피고 있으며 유 회장이 이미 거처를 옮겼거나, 금수원을 몰래 빠져나올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금수원 신도 간 물리적 충돌 '불가피'
특히 유 전 회장이 오는 20일 오후 3시에 예정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을 경우, 법원은 구인장 발부 시효인 22일까지 기다린 뒤 서류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해 구속영장 집행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현재 금수원에는 신도 1000여명이 인간 바리케이드를 치고 검찰의 진입을 막고 있어 영장 강제 집행의 경우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 상태다.
유 전 회장이 법원의 영장심사에 불출석 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는 검찰이 본격적인 체포 작전에 나설 것으로 보여 다음 주가 유 회장 수사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유병언 前회장 '횡령·배임' 혐의
유 전 회장은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상표권료나 컨설팅비, 사진구입비 명목으로 수백억원대의 계열사 및 관계사 자금을 횡령에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비자금을 조성해 국내외에 수천억원대 재산을 은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실제로 유 전 회장은 '붉은머리오목눈이', 장남 대균(44)씨는 'SLPLUS', 차남 혁기(42)씨는 '키솔루션'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유 전 회장의 주장과는 다르게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달 1000만~1500만원씩 월급을 지급받고 별도로 2011년과 2012년에는 4000만원의 상여금을 받는 등 사실상 계열사와 관계사 등을 지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유 전 회장 일가의 계열사 70곳이 42개의 금융사로부터 3700억원대 자금을 부당 대출받은 의혹과 함께 외화밀반출 및 재산 해외도피, 회계분식 등의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와 관계사의 자금이 유 전 회장 일가로 흘러 들어가 세월호의 안전과 인력관리에 필요한 투자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유 전 회장에게 세월호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 제공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특히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드러난 만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유 전 회장이 세월호의 불법 증축과 과적 등을 사전에 알고도 묵인하거나 이와 관련한 지시를 내린 사실을 입증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불법 증축에 대한 수사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상황"이라면서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유병언 회장 일가 신병 확보에도 '주력'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의 신병 확보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대균씨 검거를 위한 신병 자료 등을 인천지방경찰청에 인계했으며, 전국 각 지방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검찰은 대균씨에 대해 전국에 A급 지명수배를 내리고 대균씨를 검거하는 경찰관에게 1계급 특진과 포상을 요청했다.
또 강력부 수사관 등을 중심으로 특별추적팀을 꾸려 대균씨를 쫓고 있지만 대균씨의 소재를 현재까지 특정하지 못해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