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반]'법정 최고형'을 거론하며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최후통첩을 날린 검찰이 유 전 회장에 대한 강제구인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8일 "유 전 회장 일가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들에 대해 언제까지라도, 대한민국 어디까지라도 추적해 나쁜 정상이 가중된 법정 최고형을 심판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유 전 회장에게 지난 16일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유 전 회장이 소환에 불응하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지만 그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번주 내에 유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검거팀을 구성하는 등 강제구인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의 유효기간도 22일까지 인 만큼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초 유 전 회장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설 방침 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검찰 소환에 불응한 지난 16일 인천지검 주영환(사법연수원 27기) 외사부장을 유 전 회장 일가 검거팀장으로 지정했다. 주 팀장은 검거팀 검사 3명과 수사관 40명을 총괄 지휘하며 검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검거팀은 이날 경기 안성경찰서에서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유 전 회장이 은신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종교시설인 금수원에 대한 진입 작전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말 내내 금수원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인천과 평택, 부산 등 전국 주요 항구의 밀항 루트도 확인하는 등 유 전 회장의 소재 확인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그간 수사과정에서 구원파 구성원들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칫 불법 폭력시위, 공무집행방해나 범인도피 등 형사처벌이 우려되는 무고한 신도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최대한 인내하고 자제했다"며 "유 전 회장 일가는 변호사를 선임해 개인적으로 해명하고 사법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금수원이 오늘 취재진에게 금수원 내부를 공개하며 유 전 회장이 내부에 있다고 밝힌 만큼 그가 20일로 예정된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자진 출석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