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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외환銀노조 “고객보호 뒷전…특혜성 분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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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분리 않은 상태서 외환카드 분사승인 강행

[기동취재반]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1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하고, 카드분사승인절차의 중단을 촉구하는 의견서와 진정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성명과 의견서에서 노조는 “카드분사 이후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은행과 카드부문 고객정보의 철저하고 완전한 분리(물리적 분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카드사태의 교훈이었고, 금융당국도 여러 차례 이를 인정한 바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금융당국은 물리적 분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환카드 분사를 승인해 주려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물리적 분리에 대한 단 한번의 검증이나 실사도 없이 금융감독원은안건을 금융위로 넘겼고, 안건을 받고서 불과 사흘만에 금융위는 분사승인을 내주려 한다”고 덧붙였다. 예비승인과 동시에 통합전산 개발이 시작되므로, 예비승인은 곧 본승인이라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이어 “고객정보 보호보다 더 시급한 것이 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하고 이번 분사승인은 하나지주의 자산강탈을 돕는 특혜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3조원 규모의 외환카드 자산과 향후 수익까지 다 챙겨가면서 하나지주가 내는 돈은 한 푼도 없고, 대신 외환은행이 6,400억원의 자본금까지 출연한다”며 “이것이 자산강탈이 아니면 무엇이 자산강탈인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노조는 이날 제출한 진정서에서 최근 은행 측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은행 측은 외환은행 직원들이 하나지주의 ‘그룹비전’을 담은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면서, 모바일 앱 교육업체에 직원정보를 일괄 제공했다.

또 은행측이 ‘비전실행단 발대식’ ‘소통 콘서트’ 등 업무와 무관한 행사에 직원들을 강제 동원하면서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외환카드 분사승인 절차의 중단과 불법행위 책임자 문책 등을 촉구하고 금융위 예비승인 등 카드통합 작업이 계속될 경우 법률대응과 대규모 집회 등 투쟁강도를 계속 높여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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