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반] 선주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선박 부실 안전점검을 묵인한 혐의(직무유기,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동해 해경청 특공대장 장모(57) 경정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됐다.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이후 해경 간부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장 경정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경정은 지난해 인천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천항 선주들의 모임인 '인선회'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 경정은 이와 같은 향응을 받고 인천항 여객선의 승선인원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을 눈 감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장 경정 외에도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 4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혐의 등으로 구속하는 등 해운비리 관행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내항 여객선에 대한 화물, 승선인원, 고박상태 등에 대한 사항을 해운조합으로부터 보고 받아야 할 해경이 이런 관행을 눈감아 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