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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험 만기환급금 분쟁…'가입설계서'보다 '약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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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약관 기준으로 만기환급금 지급... 대법원 '약관대출이율에 따라 변경 가능"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A씨는 1998년 보험설계사로부터 상해, 질병 등에 대한 보장은 물론 만기축하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15년 만기의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하지만 2014년 만기 때 받은 만기 축하금은 가입 당시 보험설계사가 건네준 가입설계서에 나와 있는 금액에 비해 상당히 적었다.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설계사가 '가입 설계서'를 통해 제시한 만기환급금보다 실제 지급된 금액이 적어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보험사의 가입설계서에서 높은 예시금액을 제시했다고 해도, 약관에 '정기예금이율 또는 약관대출이율을 기준으로 만기환급금을 적립한다'고 명문화된 경우 약관에 따라 만기 환급금이 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1990년대 후반 이후 최근까지 정기예금금리 또는 약관대출이율이 계속 하락함에 따라 만기 환급금 관련 분쟁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12년 "보험사가 가입설계서를 통해 '예시된 금액은 약관대출이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약관과 다른 예시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가입설계서'는 보험사가 고객의 편의를 위해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한 안내자료일 뿐이며, '약관'은 구체적인 보험 계약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입설계서 역시 법적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가입설계서의 내용이 약관에 우선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가입설계서상의 예시금액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도 법적 분쟁에서 질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는 만기가 도래했을 때 실제 지급되는 만기환급금과 가입설계서 상의 예시금액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들은 안내장 또는 콜센터를 통해 만기환급금 적립현황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모집 단계에서의 불완전판매, 암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한 입원 관련 보험금 청구 등에 대한 분쟁도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에 따르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실시한 보험계약자의 청약서·상품설명서에 자필 서명했거나 전화에서 '예'라고 답변했을 경우에도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 계약은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다. 

암 치료 보험금의 경우 암의 직접적인 치료나 이를 위한 입원에 대해서는 입원 및 수술급여금 전액이 지급되지만 요양병원에서 이뤄지는 고주파 온열치료, 압노바 및 헬릭스 투여, 물리치료 등은 현행 판례상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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