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앞으로 전자방식의 매출채권을 결제하지 못하는 기업은 2년간 이같은 전자 매출채권을 발행할 수 없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으로 'B2B업무규약 시행세칙'을 고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 기업이 만기에 대금을 결제하지 못할 경우 모든 은행에서 만 2년간 해당 채권을 발행할 수 없도록 '거래정지처분' 제도가 도입된다.
이같은 거래정지 제도에 힘입어 채권을 무작정 발행한 후 부도를 내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구매기업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판매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고 발행하는 전자채권이다. 판매기업은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 동안 전자어음과 약속어음 및 전자채권 등은 결제를 하지 않을 경우 공동거래정지처분을 받았지만,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경우 은행이 임의적인 거래제한 조치만 취했다.
일부 기업들은 이같은 허점을 악용해 지급여력이 없는데도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남발함으로써 협력업체의 연쇄부도를 일으켰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금융결제원과 은행권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며 "원활한 대금결제를 유도해 협력 중소기업의 자금운영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