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장초복 기자]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사고의 발화점인 4륜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이도행 영장전담판사는 “주거가 일정하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의정부경찰서는 전날 김씨를 실화 및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세워둔 김씨 자신의 오토바이(대림 올코드 100cc)에서 실수로 불을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김씨 오토바이에서 시작된 불이 아파트 건물 3동과 4층 상가, 단독주택 등으로 옮겨 붙어 4명이 숨지고 126명이 다쳐 과실치사상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CCTV 영상 판독과 현장 감식으로 김씨의 오토바이 키박스 부근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을 확인하고, 김씨가 당시 추운 날씨 탓에 키가 잘 빠지지 않아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키박스를 녹인 사실도 밝혀냈다.
그러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만큼 김씨의 과실부분에 대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은 조만간 보강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