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장용석 기자]울산지방 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는 사회적 약자인 노숙자등 명의의 유령볍인으로 개설한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등의,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총책정모(41세)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총책 정씨는 지난해 3월 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에서 일명 "노숙자 사냥꾼"으로 불리는 김실장과 한실장으로 불리는 유령법인 개설 브로커에게 법인 한개당 500만원을 주고 구입한뒤, 법인대표로 등록된 노숙자를 이용해 대포통장 237개를 개설, 중국 사기범죄조직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브로커들은 노숙자에게 접근해, 쉽게 돈을 벌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고서는 유인하여 노숙자들을 대표로 세워,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 수 십개를 만들었다. 이들 꼬임에 속은 노숙자들은 많게는 은행 15곳에서 대포통장을 개설했고 개당 10만원을 받았다.
대포통장 개설조직단 은 이렇게 확보한 대포통장을 중국에 본 거지를 둔,전화대출사기 스포츠토토 사기등의 범죄조직에 개당 100만원을 받고 팔아 2억 37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였다.
경찰은 대포통장 개설노숙자 5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 노숙자를 대표로 세워 유령법인을 설립한 김실장과 한실장을 바롯해 대포통장 명의를 제공한 다른 노숙자 11명을 쫓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노숙자 명의로 만든 대포통장은 중국 전화 대출사기단과 스포츠토토 사기도박단 등에 흘러 들어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