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장용석 기자]경찰이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위증과 말맞추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경남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주민이 경찰을 때린 것을 보았다고 증언한 경찰관이 '채증동영상을 본 후 참고인 진술을 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찰의 위증·말맞추기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주민 강모(41·여)씨는 2013년 11월19일 경찰이 송전탑 건설 현장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도로에 대나무 울타리를 설치했고 경찰이 강씨를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황모(36·여) 경사가 발로 코를 맞았다고 주장해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당시 함께 강씨를 제압한 공모(25·여) 순경이 목격자로서 1,2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1심 증인신문과정에서 '경찰조사를 받기 전 (채증)동영상 CD를 보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동영상은 보지 못했다'고 명확히 대답했지만 2심 항소심의 증인신문과정에서는 '동영상 CD를 본 후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공 순경은 경찰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채증 동영상을 보았고 1심 재판 시 착각해 증언을 잘못했다고 증언했다”며 지적했다.
또 “경찰조사 당시 '황 경사의 코 부위에 상처는 특별히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항소심 증인신문과정에서는 '코가 부어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변호인이 진술 불일치를 지적하자 '경찰조사는 사건 직후 받았기 때문에 코가 붓기 전이고 코가 부은 것을 본 건 경찰 조사를 받은 후'라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강씨 측 변호인이 '변론요지서를 통해 공 순경의 항소심 진술대로 CD까지 확인한 후 경찰조사를 받았다면 그것은 사건 직후라고 볼 수 없어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며 “2심 재판부는 강씨가 황 경사를 때렸다는 공 순경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증언 번복이 유죄를 만들어내기 위한 경찰의 말맞추기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됐다”며 “목격자인 경찰관 증인 진술이 1심과 2심에서 확연히 다르며 현장 목격자에게 추가로 채증 동영상을 보여주며 진술을 받는 것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말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강씨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았음에도 검·경은 3심 상고를 통해 무고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며“이번 사건에서 억지 기소, 위증, 말맞추기가 없었는지 철저히 밝혀 징계해야 한다고”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