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1.19 (일)

  • 구름많음동두천 -0.4℃
  • 구름조금강릉 4.5℃
  • 흐림서울 1.4℃
  • 구름많음대전 4.9℃
  • 구름조금대구 4.0℃
  • 맑음울산 4.2℃
  • 구름많음광주 4.7℃
  • 맑음부산 5.4℃
  • 구름많음고창 5.7℃
  • 흐림제주 6.7℃
  • 구름많음강화 2.7℃
  • 구름많음보은 2.3℃
  • 구름많음금산 3.0℃
  • 구름조금강진군 6.8℃
  • 구름많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카니발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尹 대통령 '내란 혐의' 구속...헌정사상 초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50분간 피의자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오전 3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위법하고, 이에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도 위법하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체포적부심사를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야 하는데, 중앙지검은 대응 법원인 중앙지법에 기소하게 되므로 중앙지법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는 취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구속 심사 전날에도 서부지법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단 입장을 밝혔으나, 심사 당일 변호인단의 설득으로 출석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국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불행 중 천만다행…애초에 불행한 일 없었어야
[시사뉴스 박성태 기자]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우려되었던 공수처와 경호처 간의 무력 충돌 없이 영장집행이 순조로이 진행되자 이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불행 중 천만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날 새벽4시30분 공수처는 지난 3일 집행하려다 실패한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시도해 대치 6시간여만인 오전 10시 33분 비교적 순조로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며 공수처를 압박했고 공수처도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호응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헌법에 어긋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법적근거가 없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했고 심지어 윤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과 오찬자리에서 “총이 안되면 칼이라도 휴대해 체포영장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양 기관 간의 무력 충돌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연출했다. 정말이지 만약 양 기관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 단 한 명의 사망자라도 발생하면 국내외적으로 국가신인도 하락은 물론, 거의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