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송경호 기자] 한류그룹 '빅뱅' 멤버 승리(26·이승현)가 수십억원대 사기피해를 당했다며 고소한 여가수 신모(34)에 대한 소를 약 10일 만에 취하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8일 "신씨와 연락이 닿아서 오해를 풀고 소를 취하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해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승리의 개인적인 일이어서 YG는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승리는 2014년 6월께 신씨가 부동산 개발에 투자해보라는 제안을 해 20억원을 투자했으나 진척이 없다며 지난달 말 서울 동부지검에 신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신씨는 2003년 데뷔, 2장의 정규앨범을 발매하고 한때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