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이 학술 또는 공익 목적으로 초청하는 외국인은 8월1일부터 취업비자(C-4)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단기방문(C3,B1,B2) 자격으로 국내에서 강의,강연을 하거나 자문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취업비자(C4)는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할 경우 받아야 하는 사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단기 강연 등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액의 강연료 등을 받을 경우에도 취업비자(C4)를 받도록 의무화 해오면서 해외 석학 등이 국내 연구기관의 초청을 꺼리는 점을 감안, 비영리 기관이 초청한 1회성 강연 등에 대해 외국인 취업비자 면제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발표했다.
다만 비영리기관으로 초청된 외국인은 최대 5개 기관에서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강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한국과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된 국가 또는 무사증입국이 허용된 국가의 국민은 무사증(B1 또는 B2)으로 국내에서의 활동이 가능하다. 다만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재외공관에서 단기방문 비자(C3)를 발급받아 입국해야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정부출연기관이나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는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각종 강연 및 연구자문 목적으로 외국 유명 교수와 전문가를 활발히 초청하고 있다. 국제교류가 많은 A 연구기관은 2015년 이후 강연, 자문 등의 목적으로 2074명의 외국인 연구자를 초청했다. 문제는 A기관 담당자가 외국인 초청할 때 피초청인을 대행하여 비자 신청을 하는 등 비자 관련 각종 행정처리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과기부는 "1회성 강연이나 자문으로 한국을 자주 찾는 독일인 B교수는 입국 시마다 학위증을 준비하고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여, 방문 기관에 비자 발급을 면제 또는 간소화할 방법이 없는지 문의해왔다"며 "무비자로 입국하여 이틀 간 D대학에서 강연을 진행하고 강연료를 받은 미국인 C교수는 뒤늦게 지인으로부터 취업 비자 없이 한국에서 강연료를 받으면 불법이라는 말을 들었으나, 정작 대학으로부터는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헸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로 해외 석학 등의 입국 편의가 크게 개선돼 인적 교류 활성화와 국내 학술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