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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두산인프라코어, 기술유용으로 하도급업체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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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업체에 제작도면 제공해 납품단가 10% 가량 낮춘 혐의
공정위,시정명령· 3.8억원 과징금·법인-직원 5명 검찰고발
직권조사 첫 번째 성과, 연내 동종 2건 사건 처리 방침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굴삭기 등 건설기계시장의 대표적 기업인 두산인프라코어가 납품단가 인하 요청을 거부한 하청업체의 기술을 빼돌려 다른 업체가 개발하도록 한뒤 저렴하게 납품받은 혐의로 공정거래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3억79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법인과 관련 직원 5명 검찰 고발이란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기술유용 근절 대책을 발표한뒤 기계·전자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진행한 결과 두산인프라코어가 이같은 방식으로 하도급법을 '매우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발표했다. 2017년 2조6513억원의 매출과 59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두산인프라코어는 공정위 직권조사에서 첫번째로 제재를 받은 수모를 당했다.



◇기존 납품업체 기술을 신규 공급처에 전달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굴삭기 부품 구매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부품 공급업체를 변경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납품업체의 기술자료를 새로운 공급처가 될 업체에게 전달, 그 업체가 부품을 개발하는 데 활용하도록 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0년부터 이노코퍼레이션으로부터 에어 컴프레셔를 연간 3000대 가량 납품받아 굴삭기에 장착했다. 에어 컴프레셔는 압축공기를 분출해 굴삭기나 작업자의 옷에 묻어 있는 흙, 먼지 등을 제거하는 장비다. 굴삭기에 장착된 상태로 사용된다. 대략 대당 50만원대에 납품받았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노코퍼레이션에 대해 2015년말경 에어 컴프레셔의 납품가격을 18%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이노코퍼레이션이 거절하자 이노코프레이션의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 31장을 2016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제3의 업체에게 제공해 그 업체가 에어 컴프레셔를 대신 개발하도록 했다. 에어 컴프레셔의 핵심부품인 에어탱크 제작에 필요한 용접 및 도장 방법, 부품 간 결합위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담긴 도면이었다. 제3의 업체가 에어 컴프레셔를 각 모델별로 순차적으로 개발, 2016년 7월부터 공급하기 시작하자  두산인프라코어는 납품업체를 이 업체로 변경했다. 종전보다 약 10% 낮은 가격에 납품받아 그만큼 이득을 챙겼다. 반면 이노코포레이션은 2017년 8월이후 공급업체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두산 "하자 확인용" 공정위 "3000대 중 1대, 내용도 상이"


공정위 관계자는 "두산인프라코어는 사건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이노코퍼레이션에 대해 기술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한 목적을 ‘에어탱크의 균열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 이라고 주장했지만 자료 요구 당시 직전 1년 동안 이노코퍼레이션이 납품한 에어 컴프레셔 약 3000대 중 에어탱크 부문에 하자가 있었던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며 "하자의 내용도 에어탱크 균열이 아닌 에어탱크를 지지대에 부착하는 ‘용접 불충분’ 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두산인프라코어가 이노코퍼레이션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받은 도면 20장은 모두 3일에서 10일 사이에 제3의 업체에게 전달됐다"며 "두산인프라코어가 이노코퍼레이션에 대해 도면을 요구한 목적은 제3의 업체의 에어 컴프레셔 개발을 지원해주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냉각수 저장탱크 납품업체 자료도 외부 유출


 이 뿐만 아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냉각수 저장탱크를 납품했던 코스모이앤지가 2017년 7월 가격 인상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했다. 같은 해 7월부터 11월까지 냉각수 저장탱크 제작도면 3장을 5개 사업자에게 전달,자체 제작해 공급할수 있는지 확인하는데 사용하기도 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이같은 시도는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대체납품에 이르지 못했지만 부품 납품가격을 낮추기위한 목적으로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사용해서는 안되는 용처에 이용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하도급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려면 기술자료 명칭·범위, 요구 목적,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비밀유지 방법, 기술자료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 7가지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갖춰야한다.  그러나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30개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승인도’라는 이름으로 부품 제조에 관한 기술자료 382건을 제출받아 보관해 왔다. 더구나 기술자료를 요구하며 서면을 통해 요구한 경우도 없었다.


◇하도급업체의 '을' 위치 확인


공정위는 두산인프라코어에 앞으로 다시는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방식을 취하도록 시정명령했다. 아울러 3억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관여한 간부 직원과 담당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중소기업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가장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기술유용 사건의 경우 어떤 정보가 기술정보에 해당되는지, 기술정보가 유용된 구체적인 결과 등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번 사건은 앞으로의 사건 처리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하도급 업체들은 대기업의 요구에 따라 기술자료를 제출하면서 대기업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비밀 유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커녕 비밀이라는 표시 조차도 하지 못했다"며 "자신의 기술자료가 제3의 업체에게 전달되는 것을 용인했다거나, 피해사실 진술을 위해 공정위 심판정에 출석해 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모습들에서 우리 하도급 업체들이 어떠한 위치에서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정액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술유용으로 단 한차례만 고발돼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술유용을 행한 사업자의 배상책임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도 하반기에 추진하며 기술유용 사건 2개를  연내 추가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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