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지난 4월 초대형 배당오류 사고를 낸 삼성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업무 일부 정지 6개월과 과태료, 전현직 경영진 징계 등 제재를 받았다. 주식을 매도한 직원 13명은 최대 3000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징계 안건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삼성증권과 임직원에 대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 의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등을 한꺼번에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이같은 제재수위는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건의한 제재와 같다.
이에 따라 기관 조치로는 신규투자자 주식 거래계좌 개설 등에 대해 내년 1월26일까지 6개월 간 업무가 일부 정지된다. 과태료 1억4400만원 부과도 결정됐다. 이번 제재로 삼성증권은 2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전·현직 대표이사 4명에 대한 해임권고(상당) 및 직무정지 제재도 의결됐다. 구성훈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를 받았고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해임권고(상당) 조처가 내려졌다. 현재 삼성생명 부사장인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은 직무정지 1개월의 조치가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직무정지 제재는 4년이다.
금융위는 또 다른 임직원 8명에 대해서는 금감원을 통해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사고 당시 자신의 계좌로 잘못 들어온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13명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으로 2250만~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주식 매도 관련 직원 21명은 이미 금감원의 검찰 고발과 삼성증권 자체 징계 등을 받았있다. 이들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에 잘못 입고된 대규모 주식을 내다 팔거나 매도를 시도해 증시에 '유령주식'에 대한 불안감을 키웠다.
당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조합원 계좌로 현금배당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사주조합 소속 직원들에게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000주의 주식을 지급, 112조원 규모의 초대형 금융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31분간 직원 22명이 착오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주문해 이중 501만주가 체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