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을 늘리고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이기위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최종 의결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횡령, 배임, 부당지원 행위, 경영진 일가 사익편취행위 등과 관련된 기업과 '비공개대화'를 추진한다. 가입자 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신설,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 등 주요 사항에 대해 검토 또는 결정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2018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전면 도입을 선언했다. 이날 의결된 도입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임원의 선임·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의 경영참여 주주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한다. '경영참여'는 원칙적으로 하지않지만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시행한다는 것이다.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한 초기에는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한다. 자본시장법령은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정관의 변경, 자본금 변경, 합병·분할·분할합병, 주식 교환·이전, 영업 양수·양도, 자산 처분, 해산 등 회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경영참여로 보고 있다. 이같은 방침은 '국민연금을 통한 정부의 민간기업 지배 우려'등 기업경영 간섭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되는데다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지분변동 내역을 수시로 공시해야하고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의무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 제반 여건이 구비된 후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되, 그 전이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경영참여 주주권도 국민의 노후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인 만큼, 경영참여 주주활동의 범위, 기금운용상 제약요인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기금자산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문제를 적극 해소하고 개선할수 았도록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타 주주의 주주제안 및 기업에서 상정하는 관련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연계, 의결권행사 사전공시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위해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위임 행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행사를 위임한다. 위임에 따른 위탁운용사의 영업상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수탁자 책임 원칙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이행한 자산운용사에 가점을 준다. 만약 위탁운용사의 의결권행사가 국민연금의 수익 제고 등에 반할 경우 의결권을 회수한다.
투명하고 독립적인 주주활동 이행도 강화한다.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이행한다. 다만 기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9인)를 개편해 설치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14명)에서 의결권・주주권 행사,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검토하거나 결정한다. 이 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 책임 활동도 점검한다.
이 위원회는 주주권 행사 분과와 책임투자 분과 등 2개 분과 총 14인으로 구성된다. 정부 인사를 배제하고 각계 가입자 대표가 추전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 간에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내부통제 확보와 투명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전문위 회의시 발언내용 전부가 기록되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위원 3인 이상 안건부의 요구시 개별 위원의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등 다양한 견제장치가 뒤따른다.
국민연금은 연차별· 단계별 주주활동 이행 로드맵도 내놓았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배당정책 수립 요구 강화를 위해 비공개대화대상 기업을 그간 4∼5개에서 8∼10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필요하다면 직접 주주제안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의결권행사 내역 및 사유를 주주총회 전에 공시해 다른 주주와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한다. 주주대표소송 등 소송 근거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공시 내용과 범위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정한다.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이슈가 발생하면 우선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하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을 이행한다.
내년에는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의 사익 편취, 임원 보수한도 과다,기금본부가 의결권 지침에 따라 지속적으로 반대했는데도 개선이 없는 사안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해당 기업과 비공개 대화에 나선다. 통상 1년간 비공개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선여지가 없다면 수탁자책임전문위 의결을 거쳐 즉각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의결권행사 연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위탁운용사를 대상으로 의결권행사 위임,스튜워드십 코드 도입 및 이행여부를 평가한다.
2020년에는 비공개 대화에도 개선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등 공개적인 주주활동을 시작하고, 관련된 의결권 안건에 대해 반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기업에서 요청할 경우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2019년에 인력 풀을 마련한다.
이날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위탁운용사 가점 부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방식, 의결권행사 사전공시 등 5개 핵심 쟁점에 대해 3시간 반 동안 토론을 벌였다. 노동·시민사회 추천 위원들은 경영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경영계 추천 위원들은 의결권행사 사전공시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경영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만, 주주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면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타결됐다"고 밝혔다. '심각한 주주가치 훼손'이란 기준과 관련, 박 장관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결을 거쳐 경영참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나왔을 때만 제한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모든 책임은 기금운용위원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 가운데 누군가 제기할 수 있고, 대체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경영참여 주주권을 수탁자전문위원회가 아닌 기금운용위원회 승인에 따라 결정하게 된 것은 수탁자전문위원회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보다 많은 사회적 여론을 수렴해 신중히 하도록 하기위해 2중·3중의 안전장치를 갖췄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했지만, 스튜어드십 코드는 원칙일 뿐 실질적으로 많은 준비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 이후가 본격적인 시행 시점"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통과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 과 관련. “국민연금의 독립적 의사결정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총은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7%에 육박하는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적극 나설 경우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요인이 되기 때문에, 향후 국민연금의 경영참여는 수탁자 책임 원칙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개별 기업의 경영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총은 이어 " 우리보다 앞서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코드 도입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코드 이행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하는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 정부·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를 개편해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