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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폭염으로 공사 늦어져도 지체상금 안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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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피해 예방 위한 공공업무처리 지침 시달
작업 현저히 곤란하면 발주기관이 공사 일시정지
이 기간만큼 계약기간 늘어나고 계약금액도 증액돼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올 여름처럼 재난 수준의 폭염이 발생할 때 국가 및 공공기간이 발주하는 공사가 일시 정지되고 공사 계약 기간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폭염으로 인한 공공공사 현장의 피해예방과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모든 부처에 시달했다.  기재부는 "이 지침을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통보해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침은 발주기관이 시공업체가 △휴식시간의 적정한 보장 △휴게시설의 확보 △물·소금 등 비치 등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나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등 옥외작업 등과 관련한 법규와 지침을 준수토록 지도 및 감독을 하도록 했다.


폭염경보나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폭염이 지속되는 경우로서 현장여건이나  공정 진행 정도를 고려할 때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공사를 일시정지하도록 할 수 있다.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추가비용을 보전한다. .이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제47조제1항(공사의 일시정지),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26조제1항(계약기간의 연장) 등에 따른 것이다.


공사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에 대하여도 공사가 지체된 경우 폭염으로 인한 지연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와 같이 폭염 등에 따른 공사의 일시정지 및 계약금액 조정 등 계약업무 지침을 통해 발주기관의 적정한 공정관리가 이뤄지고 공공건설현장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폭염으로 인한 피해와 안전사고도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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