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대표는 “지난 국회는 동물국회, 식물국회의 모습으로 국민 비판의 대상이었다” 지적하며 “일하지 않는 국회를 언제든 국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어야 한다” 강조했다.
김진애, 강민정 의원 등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이번 국민소환제의 특징은 대상에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정신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부정하는 국회의원의 발언까지 포함한 것.
최강욱 대표 등 열린민주당이 의원들이 발의한 이번 ‘국민소환제’가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그동안 흔히 막말로 치부됐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발언까지도 국민소환제의 대상이 된다.
최강욱 대표는 “소수정예정당이 쇄빙선처럼 굳게 얼어있는 정치관행을 깰 것을 약속드린다” 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정치 풍토를 바꿀 수 있도록 더 힘을 실어달라”며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