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임오경 의원 발의 법안 병합 후 “통과에 여야 이견 없었다”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국회가 온라인도박 합법화의 문을 열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1일 법안소위를 개최 더불어민주당 도종화 의원과 임오경 의원이 각자 발의한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안’을 심사 통과시켰다.
이후 법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기 법안이 발의될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경륜과 경정은 이제 온라인으로 배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발의 중인 ‘마사회법 일부 개정안’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마사회법개정안까지 국회 통과 시 이제 연간 10조 원대 이상의 온라인도박 시장이 합법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법안을 발의한 도종환 의원실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경륜ㆍ경정 선수들이 택배 노동자로 나서는 등 산업의 몰락을 간과할 수 없었다”며 “법안 통과 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일방적 운행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연간 승인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어 여러 부작용은 최소화 할 것으로 본다” 밝혔다.